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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설 명절 앞두고 저소득 가구에 위문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는 공사 ‧ 용역 대금 신속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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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설 명절 앞두고 저소득 가구에 위문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는 공사 ‧ 용역 대금 신속 지급한다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3.01.1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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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위문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1.13.(금) 일괄 지급, 신규 선정 가구 2.3.(금) 추가 지급
관악구청

[서울포커스신문] 관악구가 구민들의 따뜻한 명절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급여) 저소득 가구에 명절 위문비를 지급하고, 시설공사 및 관급자재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기성금, 준공금 등 각종 대금을 오는 13일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명절 위문비는 서울시 예산 4억 5천만 원에 구비 1억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6억 원의 예산으로 약 15,000가구에 가구당 총 4만 원을 오는 13일 지급한다.

지급 방법은 별도의 접수 없이 지급기준일(1.3.) 기준 기초생활수급 가구 계좌에 일괄 입금될 예정이며 기준일 이후 설 당일까지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2월 3일 추가 지급한다.

또한 공사‧용역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시행하고 대금 지급 시스템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금 지급 지연과 미지급을 방지하여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하도록 힘쓴다.

구 관계자는 “명절 전에 위문비와 공사‧용역 대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가구와 근로자 등 구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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