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저임금보다 1,530원(15.9%) 높게 책정…월 233만350원 수령 가능
[서울포커스신문] 강동구는 2023년 생활임금을 시급 11,150원, 월 209시간 기준 2,330,350원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저소득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주거, 교육, 문화적 생활 등 각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매년 물가상승률과 주거비,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생활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항목은 기본급, 교통비, 식대, 고정수당으로 통상임금이며, 비고정적 수당은 생활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동구 2023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9,620원보다 1,530원(15.9%) 많은 금액이며, 2022년도 생활임금 10,760원보다 390원(3.6%) 인상된 금액이다. 따라서, 내년 강동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2,330,350원을 수령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구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용역·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로 총 829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조정숙 일자리정책과장은 “생활임금제도는 강동구의 노동존중 의지를 담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구는 근로자의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와 노동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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