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신문] 마포구는 화재 등 재난 시에 꼭 필요한 피난 구조 설비인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완강기는 화재 등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몸에 벨트를 매고 창문 등을 통해 높은 층에서 피난 층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층 이상 아파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등에서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의무 설치 규정에서 제외돼, 화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 시 대피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직 소방관의 구조에만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구는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일반 가정집에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시작한 후 올해도 사업을 이어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지상 3층 이상, 전용 면적 85㎡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는 마포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마포구청 도시안전과로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 소방관, 소방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피난구조설비 지원 심의의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설치 비용은 전액 마포구에서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화재 시 안전을 위해 완강기 설치는 필수다”라며, “구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