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신문] 서울 성동구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 가구당 50만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2019년 또는 2020년 과거 소득 대비 올해 1월에서 5월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대상자로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65만원)이하이며 가구 전체 재산이 6억원(금용재산 및 부채 미포함) 이하인 가구이다.
다만, 기초수급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 2021년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규모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지원 대상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인 20만원만 지원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모바일 가능)에서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현장신청은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6월 4일까지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이 신청 가능하다.
한시 생계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코로나19 중수본 한시 생계지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한시생계지원금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준비한 만큼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