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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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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첫 시행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1.03.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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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대상 월 10만원 지원

[서울포커스신문] 광진구가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또는 중증 남성 장애인으로,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날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씩 최대 83개월간 지급된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가정 보육 또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된다.

신청은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도 구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유산·사산 시 지원금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며, 저소득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돌봄 서비스와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양육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양육지원금은 장애로 인해 양육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구민 누구나 안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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