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혜택 받지 못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어르신에게 보행기 70대 지원
[서울포커스신문] 강동구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70대를 지원한다.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은 복지용구 급여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거동은 불편하지만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방문요양 서비스 외에는 복지용구 지원혜택이 없어 보행기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에 구는 2018년 2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복지용구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급 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은 연평균 600여명으로 2018년 처음 지원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어르신 180명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했다.
올해는 70명의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복지대상자이며 3월 12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보행기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어르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용구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어르신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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