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관계 법령 개정사항 적용
[서울포커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입전형에 관계된 법령의 개정 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영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2024. 6.)’에 따라 대입전형에서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 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은 공정한 평가와 안정적인 전형 운영을 위해 대학 및 고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설정했다.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 및 대입정보포털 사이트에 게재하고, 향후 책자 배포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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