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유산‧사산 포함) 및 양육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서울포커스] 광진구가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 및 양육비를 지원한다.
먼저, 출산지원금은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인공중절수술로 인한 유산 제외)에 지급된다. 올해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장애인 가정이면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광진구에 거주한 지 1년이 지난 경우엔 전액 구비로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양육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이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출산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며, 해당 아동이 7세가 되는 날의 전달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 가정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장애인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했다”라며, “이번 출산, 양육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돼, 아이 키우기 좋은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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