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 교육부는 5월 28일 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등 2개 안건을 상정한다.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방안 ]
지난해 12월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위원장 교육부 차관)의 논의를 거쳐 수립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은 교육 분야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적극 개방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모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 능력 강화”라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기본 방향과도 상통한다.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가 이루어지면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폭넓은 데이터 제공을 기반으로 정책연구가 활성화되면 증거 기반 교육정책 수립이 더욱 강화된다. 이를 통해 그간 추진된 교육정책의 효과성, 정합성 등을 분석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향후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생 개별 맞춤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진로·진학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궁극적으로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도록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4대 원칙 아래,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활용, ▲데이터 활용 학술·정책연구 지원, ▲민간 협력 및 신규 서비스 창출, ▲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 및 9대 세부과제를 담았다.
9대 세부과제 중 특히, ▲그간 기관별 분산형으로 관리되고 있던 행정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하여 행정 효율화 및 업무 경감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EDISN)’ 구축(2024.8월 개통), ▲누구나 쉽게 교육데이터 소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데이터 지도’ 구축 및 추천(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강화하기 위한 이디에스에스(EDSS, Edu Data Service System) 개편 및 데이터 제공 범위 확대(2024.6월) 등을 통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연계·활용을 확대한다.
이와 같이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교육부는 연구자 등에게 데이터 제공 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업성취도 성적 평가 자료 등 심사하여 제공하는 데이터 중 개인·법인·단체 정보는 비식별처리(익명 또는 가명 처리) 후 제공하고,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 및 보안 서약서를 꼼꼼히 심사(지역·학교 서열화 금지, 개인정보 고의 재식별처리 금지 등)할 계획이다.
'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공적 체계에서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보호출산제’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을 고민하는 위기임산부들이 출생통보제로 인한 신분 노출이 우려되어 병원 이용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두 제도가 오는 7월 19일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아동의 출생 정보가 의료기관에서 시·읍·면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출생정보수집·전송시스템, 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
또한, 지역 상담기관 개소와 함께 위기임산부 상담 전용 전화번호(☎1308) 신설 등 위기임신 지원을 위한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도 개선 중이다. 앞으로도 상담기관 및 분만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