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수립·발표하고 교권 보호 5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변화된 정책을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점검한 결과(4.30.기준)는 다음과 같다.
1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력 제고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7개월(2023.9.25.~2024.4.30.) 동안 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사안 가운데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고 기소 결정된 사건은 3건(2.7%)에 불과하다.
또한,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전(2022)·후(2023.9.25.~2024.4.30.) 비교 시, 불기소 비율은 17% 증가,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처리 비율은 각각 53%,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보아, 새롭게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통계와 비교해 보면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후 아동학대 신고는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교육활동 침해에도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적극 개최할 수 없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피해교원이 요청하거나 사안 신고 접수 시에도 의무적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시행(2024.3.28.) 이후 286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됐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그간 소극적이었던 보호자 대상 조치도 강화(조치 비율: 33% → 79%, 2배 증가)되고 있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보호자 등을 교육청에서 고소·고발하는 등 악성 민원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생활지도의 실효성 제고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3 피해교원을 두텁게 보호
기존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2024년부터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하고 인력‧예산 등을 확대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 상담, 치료 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3년 하반기부터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원 대상 심리검사‧상담 등을 적극 권장함에 따라 상담, 심리치료, 예방교육 등의 분야에서 이용이 3배 이상 확대됐다.
4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현재 전국 대부분의 유(공립)·초·중·고에서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하여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통합민원팀에 이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17개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업하여 통화녹음 전화기 설치, 교권보호를 위한 통화연결음 설정, 민원상담실 지정·마련 등 학교 민원 응대 여건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학교 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체감도가 낮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학교별 ‘민원대응팀’ 운영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한 후,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하여 학교 현장에서 기관 단위 민원 응대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5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통한 원스톱 지원
이전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등을 위한 전국 공통의 상담 시스템이 없었으나 올해 3월부터는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통해 전화 한 통만으로도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법률 지원 연계 등을 통합(원스톱)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월평균 251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1395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종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몇몇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강화된 제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체감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라고 말하며,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