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 서울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부터 장애아동 양육과 돌봄,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 건강과 휴식까지 챙기는 ‘장애인 가정 지원제도’를 한데 모아 소개했다.
시는 장애인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아동을 키우는 데 있어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돌봄 공백을 걱정하거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먼저 부부 중 한 명이 장애인인 가정의 임신부터 출산, 돌봄까지 지원한다.
서울시가 2012년, 전국 최초로 중증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까지 태아 한명 당 100만 원 지급됐던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금’은 올해부터는 12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중 임신 중 또는 출산했거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가정 홈헬퍼’를 무료로 파견한다. 홈헬퍼는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 보조(여성장애인의 경우 출산 2달 전부터 산전 지원을 위한 홈헬퍼 파견 가능), 말벗 등 정서 지원, 기저귀 갈기, 이유식 준비 등 다양하게 지원한다.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까지 홈헬퍼를 파견받을 수 있다.
양육부터 긴급돌봄, 방과후 활동 지원까지 가족구성원의 장애아동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에게 장애정도(중증·경증)와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월 3~22만 원의 ‘장애아동 수당’을 지원하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 양육자의 휴식을 돕는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양육지원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20% 가정에 연 1,080시간(월 160시간) 무료로 지원(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시간당 12,140원)되며,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40% 본인부담으로 제공된다.
만 6~18세 미만 학령기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가, 만 18~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지원돼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게끔 돕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행동이 심한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신청기간 등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가정에 일상적인 돌봄 외에 갑작스러운 가족구성원의 부재가 생겨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는 형태며, 만 6~65세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가정 소득과 이용시간대에 따라 시간당 800원~2,4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중증 뇌병변장애인(중증 뇌병변장애인 긴급·수시돌봄)과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을 위한 별도 긴급돌봄시설도 있다. ‘6~65세 미만 중증 뇌병변장애인’ 대상 시설입소를 통해 긴급·수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회 입소 시 최대 15일 이내(연간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1시간 3만 원부터 2일(숙박) 최대 7만 원이다. ‘6~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은 1회 입소시 7일까지, 연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1일 이용료는 1만 5천원, 식비 3만원(본인 부담 1만 5천원·국비 지원 1만 5천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식비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월 17~25만 원의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가 지급된다.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바우처로,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등 치료를 주 2회(월 8회) 이용할 수 있다.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을 위해서도 언어발달 진단, 언어·청능 등 언어재활, 독서지도·수어지도 서비스가 제공된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돌봄이 24시간 이어지는 만큼 양육자의 휴식과 정서적 관리 또한 중요하다. 시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자폐성장애 통칭)을 돌보는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 완화를 돕기 위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를 둔 부모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상담을 지원하며 월 3~4회 이상, 12개월간 제공한다. 정부 바우처로 월 16만 원이 지원되며 정부 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이다.
또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 여행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제도’와 장애유형에 관계 없이 지원하는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도 운영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제도’는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까지 포함하여 지원되며, 여행 참여자 1인당 7만5천 원~24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여행경비(1일 최대 13만 원)와 돌봄비(1일 최대 7만3천 원)를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돕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서울 시내에는 자치구별 1개소씩 ‘기초센터’ 25개소와 이를 총괄하는 ‘광역센터’ 1개소, 총 2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위기 장애인 가정 발굴 및 사례관리, 가족구성원에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돌봄, 장애인 가족의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한 전문 상담 등을 지원한다.
한편 시는 장애인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기관추천)’ 제도를 운영 중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세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 복지포털 누리집을 통해 분양단지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증금 무이자 지원은 2인 이하 가구 최대 1억 9천만 원, 3인 이상 가구 최대 2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2년간 지원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2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고, 최장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4월에 지원서를 접수받아 37가구를 최종 선정했으며, 다음 모집은 내년 초 이뤄질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장애인 가족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한데 모았다”며 “앞으로 장애인 가정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일상을 이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다각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