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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비상설화 하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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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비상설화 하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3.07.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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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

[서울포커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최민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고 위원회의 위원들을 논의 안건마다 더 전문성 있는 분들로 위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 임기, 임시위원장 선출, 위원장의 회의 소집 규정은 삭제하고, 심의ㆍ의결 후 위원회를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했으며, 위원회 구성 시마다 상정 안건 분야의 위원으로 위원 변경(위촉)이 가능하므로, 안건 분야 특별위원 추가 위촉 규정을 삭제했다.”라고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낭비를 막고, 필요한 경우에만 비상설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되어 향후 다른 위원회 관련 조례들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이다.”라고 조례개정의 의미와 향후 다른 위원회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서울시로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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