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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서울지부), 법률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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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서울지부), 법률지원 협약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2.06.02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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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겪는 분쟁에 대한 법률 지원체계 구축
서울시청사

[서울포커스신문]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와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보호관찰 대상자 등)와 가족이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 분쟁 상황 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골자로 하는'법률 지원'업무협약을 6월 2일 체결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 법무보호복지를 통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함께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공익법센터는 서울지역을 관장하는 서울지부와 이번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의 취지는,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이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피해에 노출되거나 재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구제, 예방하기 위함이다.

특히 법무보호대상자의 가족의 경우,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新복지 사각지대로 금번 협약을 통해 그간 조명 받지 못했던 복지 취약계층의 법률 복지 증진에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예컨대 2021년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21% 가량이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데,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성년자녀 등이 법률 분쟁 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내몰릴 위험에 놓일 뿐만 아니라 “범죄소년” 영화에서와 같이 범죄 대물림의 악순환에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익법센터는 ▲ 명의 도용 피해 등 보호대상자가 많이 피해를 입는 범죄피해 사건에 대한 상담, 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 구제 법률서비스, ▲ 그밖에 보호대상자 가족의 임대차, 노동, 가사,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자립과정에서 겪는 제반 법률 분쟁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고,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 할 예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의 김상철 대표이사는 “다양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법무보호대상자와 가족이 사회 복귀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다”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취지에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이어 이번에 법무보호대상자에게까지 법률 복지 지원 대상층을 확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이현미 지부장은 “사회적 편견과 소외로 법률구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와 가족을 위해 우리공단에서는 지역사회 법률지원체계망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은 그러한 법률지원 서비스 활성화의 단초가 되었으며, 사회 공공의 안전과 범죄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기꺼이 공단과 함께해주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6명과 사회복지사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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