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지원대상자 등 보훈예우수당 지급범위 확대 … 1인당 월 5만원 지급
[서울포커스신문] 구로구가 관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현충일 추념식 무료 수송 버스도 운행한다.
구로구는 이달부터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1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지급 대상도 확대했다.
앞서 구로구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범위 확대를 위해 4월 ‘서울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수호, 안전보장, 구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상이 또는 사망한 재해부상(사망) 군경‧공무원이며, 지원대상자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군경‧공무원이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로구는 내달 6일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는 유족의 편의를 돕기 위해 서울현충원(편도), 대전현충원(왕복) 무료 수송 버스도 운행한다.
신청을 원하는 국가유공자 유족은 이달 2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유선,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보훈의 영역과 사회적 약자의 영역을 폭넓게 고려해 보훈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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