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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코로나 특례지원… 이용료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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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코로나 특례지원… 이용료 최대 90% 지원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2.03.15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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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개월~12세 이하 자녀 가정 돌봄부담 완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지원금 확대
서울시청사

[서울포커스신문]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코로나 특례지원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새 학기를 맞아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정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다.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 기본형·시간제 종합형·영아종일제 등으로 구분된다.

시간제 기본형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등·하원, 학습지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제 종합형 : 기본형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 활동까지 해주는 서비스다.

영아종일제 :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돌봄 서비스다.

이번 특례지원으로 서비스 이용가정은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10~60%(시간당 1,055원~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엔 이용료의 15~100%(시간당 1,583원~10,550원)를 부담했다.

특히 이번 특례지원에서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용요금 전액(시간당 10,550원)을 자부담했지만, 특례지원에서는 이용료의 40%를 지원받아 시간당 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특례지원은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에 이용하는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한해 적용된다. 대상은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 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다.

다만,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이외의 시간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지원금이 적용된다.

또한 시간제 서비스의 이용요금 지원한도는 연간 840시간까지이나, 특례지원에서는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에 이용하는 경우 한도 없이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시에는 정부 지원 시간(월 200시간 이내)에서 차감하고 이용요금만 지원된다.

이번 특례지원은 새 학기 개학에 맞춰 3월 2일부터 시행 중이며, 예산사정 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정회원 신청) → 서비스 신청 및 기존 요금대로 선불 후 이용 가능하며, 추후 관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특례 지원금을 환급받으면 된다. 관련 문의는 1577-2514 또는 아동 주소지 관할 서비스제공기관(가족센터)로 하면 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 유형 판정을 위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경우, 자치구별 서비스 제공기관에 양육공백 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작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에 대한 특별지원(정부 지원율 60~90%)은 별도로 적용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특례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원격수업 진행 등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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