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장수축하금 100세 → 95세 확대 지급
95세 어르신에게도 장수축하금 10만 원 지급
2024-01-09 신용섭 기자
[서울포커스] 금천구는 2024년 1월부터 95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는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00세가 도래한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여 9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자는 237명(100세 도래 14명, 95세부터 99세 223명)으로 예상된다.
지급대상은 95세 생일 기준 금천구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어르신이다.
95세가 되는 달 1개월 전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96세부터 99세 어르신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금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건강 및 보행상의 문제로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구는 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장수축하금은 95세가 되는 달에 개인별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생일이 지난 후에 접수된 건도 지급 조건에 부합되면 당해 연도 안에 지급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올해부터는 더 많은 어르신께 혜택을 드리고자 만 95세 이상으로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을 확대했다”라며, “앞으로도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경로효친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