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형 시의원,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발의
서울시장의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 규정
[서울포커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월 3일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의 발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폭염과 열대야가 50%가량 증가하했고, 기상청의 ‘최근 30년간 기후현황’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8월) 동안의 폭염 일수는 10년 전의 기간(2003~2012년)보다 49%(3001일), 20년 전의 기간(1993~2002년)보다는 39%(2543일) 증가해 폭염 피해를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도시의 폭염은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도시열섬 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어 발생한다. 폭염이 극심했던 2018년 기준 이전 5년간(2013년~2017년) 발생한 온열질환자 평균 증가율은 특·광역시(269%)가 도 지역(205%)보다 높았다. 특히 서울이 평균 84명에서 2018년 616명(633% 증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폭염에 대비한 별도의 피해 예방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위 조례안은 2018년 9월 18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폭염이 추가됐으나 서울시는 폭염 피해를 대비한 별도의 조례가 없어, 폭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폭염저감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피해 복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시장이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도록 함(안 제3조),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령한 경우에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고,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안 제4조),
○정부 폭염대책을 반영하여 매년 서울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7조),
○폭염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
○폭염저감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고, 자치구에서 설치한 폭염저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원형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극심한 폭염이 발생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온 2018년 폭염을 재난으로 포함되도록 법률이 개정됐으나 서울시에 별도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하며, “서울과 같은 도시의 폭염은 계절적 요인에 도시열섬 현상으로 피해가 가중되어 발생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종합적, 체계적인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무더위심터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폭염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