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사고 보행 장애인에 전동휠체어 지원...`약자와의 동행` 실천

시, 티머니복지재단과 사업 추진 나서…1인 최대 275만원 구입 지원 “교통약자 사회복귀 돕는다”

2022-06-13     신용섭 기자

[서울포커스신문] 서울시와 (재)티머니복지재단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서울시민의 사회복귀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동휠체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지가 서울시인 장애인 중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① 교통사고 증빙서류 제출, ② 직장, 학업, 직업교육 등의 사유로 정기적인 이동 필요 여부, ③ 보행 장애 정도 ④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00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6월 14일부터 7월 29일 18:00시 까지 접수받는다. 보행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누리집을 통해 제공된다.

전동휠체어 종류,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누리집에 게시되며, 추가적인 문의는 협회에 연락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8월중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업 참여업체의 전동휠체어(한국교통장애인협회 누리집 게시)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필요 시 편의에 맞춰 옵션도 추가할 수 있다. 인수 시 지원금은 최대 275만원이다.

선정된 장애인이 사업 참여업체의 휠체어 모델을 선택, 필요시 본인 장애 정도에 맞게 편의 옵션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전동휠체어 구입비 총액이 1인 지원 한도 금액인 275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된 만큼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전동휠체어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티머니복지재단의 기금을 활용하여 진행되며,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실무를 담당한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재활 분야,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전동휠체어 지원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신청자에 대한 서류평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티머니복지재단은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 기금을 출연하였고,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국토교통부 허가)는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설립한 비영리 시민단체로 이번 사업에서 신청서류접수, 납품확인, 비용지출 등 실무를 담당한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은 서울시 주도로는 처음 시행돼 의미를 더한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선 결과다. 6월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약자 동행” 교통사업의 두 번째 사업인만큼, 향후 단계별로 시민 체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전동휠체어 지원사업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분들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돕는 것으로 서울시의 시정 방향인'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의미가 있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교통 안전을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와 섬세한 지원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