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청 건축과는 관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2018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표시제 운영」에 따른 현황 표지판을 제작 및 배부한다고 밝혔다.
2017년도 신고 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2018. 2월 ~ 3월 까지 가설건축물 현황 표지판을 제작 및 배부할 예정이며, 2018년도 신고 신청한 가설건축물은 신고필증 교부 시 부착안내 및 배부할 예정이다.
가설건축물 신고현황 안내판에는 존치기간․건축주․위치․용도 등의 내용이 기재되며 안내판 부착을 통해 일반인들이 가설건축물의 사용용도 및 존치기한 등을 쉽게 확인하여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분당구청 건축과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표시제 운영을 통해 가설건축물 무단사용 및 존치기한 만료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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