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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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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 점검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4.07.24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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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현장점검의 날, 온열질환 및 침수·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점검
고용노동부

[서울포커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제14차 현장점검의 날인 7월 24일에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장, 산업안전감독관 및 공단 직원이 직접 폭염 및 호우·태풍 취약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지도한다.

지역별로 폭염 주의·경고 등이 발령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3대 기본수칙('실외' 물·그늘·휴식, '실내' 물·바람·휴식) 및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의 이행을 집중 점검·지도한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붕괴 및 감전과 관련된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강풍으로 인한 가설물·자재의 낙하 및 크레인 전도 등에 대비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복구과정 및 작업재개 전에 안전조치 및 ‘호우 복구지원팀’을 통한 기술지도를 적극 안내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예년 강수량을 넘어섰고, 폭염도 작년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안전사고와 사업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철저히 대비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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