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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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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사항 안내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4.06.07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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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주택 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에 양도하는 경우 과태료 없이 양도 가능
▲성동구청

[서울포커스] 서울 성동구는 2024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요 개정 내용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개정법률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에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본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민간임대주택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임대사업자가 공공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소형·저가주택 양도허가 신청은 202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①60㎡ 이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②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 원·지방 2억 원 이하 ③3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가능하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양도 시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양도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법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해 임대사업자들께서 법령의 많은 변화에도 어려움 없이 공적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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