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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거부로 각종 기관 임금 체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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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거부로 각종 기관 임금 체불 우려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3.08.10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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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운영과 민간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현장의 혼란과 파행 우려
서대문구의회 복합청사 전경

[서울포커스] 서대문구는 지난달 제29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던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이유로 한 심사 거부’로 장기간 보류됨에 따라 구가 지원하는 각종 기관·단체 종사자들의 임금·수당 체불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10일 밝혔다.

구의 추경안에는 민간 대상 인건비성 경비와 수당(26개 사업 약 13억 원)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구의회의 추경안 심사 거부로 서대문구 내 공공시설 운영과 민간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현장의 혼란과 파행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 560명에 대한 임금 지급 차질로 안전 보육환경 조성이 위협받고 있다.

당장 이달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어린이집’과 ‘서울형 전임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게 돼 원장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야간연장, 다문화통합, 장애아통합보육 어린이집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등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에도 제동이 걸리면 보육 서비스 수준 저하가 우려된다.

어르신·장애인 대상 복지 종사자 인건비와 보훈예우수당 지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지원센터 근무자 117명과 발달장애인 등에게 전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복지관 종사자 126명의 인건비 추경 지연으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예상된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강사 인건비’ 편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치매안심사업과 경로당 복지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3,080명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원활하게 지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전망이다.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세대, 이화여대, 명지전문대 등 3개 대학과 협력 추진하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도 사업단 전담 직원 13명의 8월분 인건비 체불 등 차질이 우려된다.

이처럼 구의회의 추경 심사 거부로 원활한 ‘공공시설 운영’과 ‘민간위탁업무 수행’은 물론 ‘수해 등 재난 대응’과 ‘기초연금·보훈예우수당·임신축하금 지급’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서대문구의회는 구민 복리와 안전, 정상적인 공공시설 운영 등을 위해 하루빨리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는 일부 구의원들이 올해 4월 법원으로부터 연수비 유용에 따른 벌금을 선고받자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5월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구의회사무국은 서대문구청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므로 구청의 감사 대상이 아니며 위법적인 감사를 철회하기까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대문구의회는 의원 15명 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각각 7명과 8명인 여소야대 상황이다.

서대문구는 ‘여야를 떠나 연수비 유용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의회사무국의 책임 소재가 있다면 이를 정확히 밝히며,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내부 감사 관련 규칙,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 감사원법에 근거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전임 구청장 때에도 구청이 구의회사무국을 감사한 바 있는데,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에 대한 감사를 핑계로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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