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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이제 STOP!" 광진구,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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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이제 STOP!" 광진구,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단속 확대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2.04.0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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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단속 기존 매월 2회에서 4~5회로 확대실시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직원들

[서울포커스신문] 광진구가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단속을 확대 추진한다.

이번 휴일단속 확대는 단속이 어려운 주말 및 휴일에 집중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광진구는 관내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기존에 월 2회 실시했던 휴일단속을 월 4~5회로 확대하고, 단속인력도 정비용역을 통해 보충했다.

또한 기존에 운영해왔던 평일 주간단속 및 월 2회 야간단속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광진구는 현수막 잔재물 정비사업도 함께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힘쓰고 있다.

현수막 잔재물 정비사업은 관내 가로등 및 전신주에 현수막 제거 후 남아있는 노끈 등 현수막의 잔재물을 정비하는 것으로, 총 4회 분기별로 진행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쾌적한 가로경관이 조성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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